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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반드시 신청 해야할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기간 등 총정리)

리치쏘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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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반드시 신청 해야할 근로장려금 (지급일 금액 기간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조건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다가오는 주말이 지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 날 휴무로 지정되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늦은 저녁시간에는 꼭 '이 것'을 신청해야합니다. 바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죠.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근로 의욕,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기업 또는 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번 2023년 05월 1일 ~ 05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2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은 우선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에는 가구원, 총소득 기준 금액 이하, 재산 등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이 가능한 세대는 꼭 신청하세요!

 


☞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

  • 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 가구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
ⓒ Arron Choi 출처 Unsplash

지급기준

가구원요건

가구기준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로 나눠서 연간 소득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쉽게말해 외벌이세대로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면서 홀로 버는 사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이렇게 보면 많은 가구가 신청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각 가구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소득 조건에 맞아야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목적 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 아닙니다.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이 또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금액 이하로, 2023년부터 2억 4,000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작년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 목적에 맞게 재산이 많으면 그 만큼 덜 받게되는 구조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 보유 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실텐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재산이다' 담보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3억원에 집을 소유하며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내 재산은 1억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근로소득장려금 계산 시에는 '대출도 재산이다'라고 보시면 총 재산가액은 3억으로 산정되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홈텍스홈페이지 근로장려금 클릭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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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손택스

 

ARS 신청

ARS 전화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빈번호 13자리 입력 →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최대 단독가구 150만원 / 홑벌이가구 260만원 / 맞벌이가구 30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부터는 각 10%씩 인상된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알아보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정기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을 받게되고 이 때에는 지급액의 90%만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세대는 꼭 기억하세요.

 

 


사회 초년생이 속한 세대나 급여소득액이 적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물가 시대 급여는 안오르는데 힘든 분들에게 꼭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된다 싶으면 위 홈텍스 신청 링크 가셔서 꼭 자격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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